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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정부의 스팸 규제 강화에 따른 안내문
분류 전체공지 등록일자 2024/11/19 조회수 1237
정부의 스팸 규제 강화에 따른 안내문

안녕하세요, 주식회사 네티안 입니다.
최근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른 스팸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해,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[주요 준수 사항]
1.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반드시 그 정보의 제목 등에 ‘(광고)’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ㆍ위반 시 제재: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
2.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제8항
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또는 광고 표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,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ㆍ위반 시 제재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[광고 표기의무]

ㆍ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‘(광고)’ 문구를 포함하여야 하며,이를 누락할 시 발송이 제한되거나 차단될 수 있습니다.

예시)

(광고)
본문

수신거부 080-2222-2222

ㆍ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, 스팸 전송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[유의사항]
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확한 발신번호 설정 및 ‘(광고)’ 문구 표시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법령 위반으로 인한 제재 발생 시 귀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.
스팸으로 인한 발송 차단 예방을 위해 당사의 가이드라인 및 정책을 확인하시고,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.
주식회사 네티안은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고객센터: 015-8504-0006
주식회사 네티안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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