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2010년까지 분기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 발행이
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화 시행되어,
거래시기에 속하는 다음 달 10일 까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.
예) 2011년 1월 2일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, 다음달인 2월 10일까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이에, 2019년 07월달 세금계산서 발행 분에 대해서는 2019년 08월 12일 (월) 마감됩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하실 회원님께서는 08월 11일 (일) 까지
충전소 >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은 현금영수증 미발행건 및 카드결제를 제외한 현금결제건에 대해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. |